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0월 1일 불법 촬영,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의 엄정 대처를 지시하였으며 10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하였으며, 보복 목적 불법 쵤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지난 10월 10일 불법 쵤영, 유포 사범과 관련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등 영상일지라도 보복, 협박 수단으로 유포 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동종전력 유무나 유포 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하여 구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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