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정리
2018. 9. 29. 09:30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모든도로 상 전 좌석 의무로 바뀌었으며 위반시 과태료 3만원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원 입니다. 대중교통 또한 마찬가지이며 택시 기사의 경우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 해야 하며 안내 했어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2.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입니다.
3. 자전거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착용이 의무로 바뀌며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4. 경사지에서의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
경사진 도로에 주 정차 하는 차량은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차량 타이어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4만원 입니다.
5.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진 뒤 12월 1일 부터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고 실천하는 습관을 가지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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