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정보
1.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종류
부정행위 종류 | 제재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당해 시험 무효
당해 시험 무효 |
2018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241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2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구분 | 물품 종류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
휴대전화,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과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및 위반 방지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명확히 유념하여야 합니다.
2019학년도 수능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분들은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출처 : 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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